[행정]운전면허취소 후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을 감경해달라는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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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5-23본문
ㅇ 대구지방법원 2022. 5. 13. 선고 2021구단11970 판결
ㅇ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7. 25.경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피고는 2021. 8. 13.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고, 같은 달 14. 원고가 과거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결격기간 2021. 9. 12.부터 2023. 9. 11.까지인 운전면허취소처분 걸정통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ㅇ 판결 요지
-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별도의 행정처분이 없더라도 당연히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이 발생하고, 그와 같은 결격기간의 효력은 피고의 통지에 의해 비로소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2년의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을 통지하였더라도 이는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결격기간의 설정이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ㅇ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7. 25.경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피고는 2021. 8. 13.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고, 같은 달 14. 원고가 과거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결격기간 2021. 9. 12.부터 2023. 9. 11.까지인 운전면허취소처분 걸정통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ㅇ 판결 요지
-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별도의 행정처분이 없더라도 당연히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이 발생하고, 그와 같은 결격기간의 효력은 피고의 통지에 의해 비로소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2년의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을 통지하였더라도 이는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결격기간의 설정이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첨부파일
- 대구지방법원_2021구단11970비실명화.pdf (79.8K) 42회 다운로드 | DATE : 2022-05-23 15:2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