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영업이사로 재직하던 회사에서 거래처 정보, 견적서 등을 유출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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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5-24본문
ㅇ 대구지방법원 2022. 5. 13. 선고 2021노2846 판결
ㅇ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 피고인이 유출한 거래처 정보는 영업에 주요한 자산이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유출한 견적서는 피고인이 이메일을 통해 유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주요한 자산이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음
-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함
<검사>
-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하여 영업에 주요한 자산이나 영업비밀에 해당함
-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함
ㅇ 판결요지
- 원심이 업무상배임죄로 판단한 부분의 경우, 피고인이 유출한 정보는 영업에 주요한 자산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음
- 원심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판단한 부분의 경우, 피고인이 유출한 견적서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검사의 항소 역시 원심과 같은 이유로 이유 없음
-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ㅇ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 피고인이 유출한 거래처 정보는 영업에 주요한 자산이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유출한 견적서는 피고인이 이메일을 통해 유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주요한 자산이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음
-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함
<검사>
-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하여 영업에 주요한 자산이나 영업비밀에 해당함
-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함
ㅇ 판결요지
- 원심이 업무상배임죄로 판단한 부분의 경우, 피고인이 유출한 정보는 영업에 주요한 자산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음
- 원심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판단한 부분의 경우, 피고인이 유출한 견적서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검사의 항소 역시 원심과 같은 이유로 이유 없음
-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첨부파일
- 대구지방법원_2021노2846비실명화.pdf (174.7K) 37회 다운로드 | DATE : 2022-05-24 14:3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