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폐기물을 무단투기하고 그 과정에서 건조물을 침입하거나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일당에 대하여 징역형 등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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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5-25본문
ㅇ 대구지방법원 2022. 5. 11. 선고 2020고단5685 판결
ㅇ 범죄사실의 요지
- 피고인 A 등 7명은 타인의 공장, 토지 등에 악성 폐기물을 불법으로 몰래 투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공장 등을 침입하였고, 시정장치를 손괴하였음
ㅇ 판결요지
- 타인의 공장, 토지 등에 악성 폐기물을 불법으로 몰래 투기하는 범행은 이로 인한 환경침해 및 이를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및 큰 비용이 소요됨. 폐기물 무단투기로 투기 장소 소유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주었음. 여러 장소에 다량으로 수 회에 걸쳐 폐기물을 무단투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음
- 피고인들에 대한 각 정상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하였음
ㅇ 범죄사실의 요지
- 피고인 A 등 7명은 타인의 공장, 토지 등에 악성 폐기물을 불법으로 몰래 투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공장 등을 침입하였고, 시정장치를 손괴하였음
ㅇ 판결요지
- 타인의 공장, 토지 등에 악성 폐기물을 불법으로 몰래 투기하는 범행은 이로 인한 환경침해 및 이를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및 큰 비용이 소요됨. 폐기물 무단투기로 투기 장소 소유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주었음. 여러 장소에 다량으로 수 회에 걸쳐 폐기물을 무단투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음
- 피고인들에 대한 각 정상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하였음
첨부파일
- 대구지방법원_2020고단5685비실명화.pdf (176.0K) 36회 다운로드 | DATE : 2022-05-25 15:4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