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망인의 예금재산 중 일부만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고 피고에게 채권양도 및 그 통지를 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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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5-26본문
ㅇ 대구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1가합207049 판결
ㅇ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예금계좌는 원고가 망인에게 예금주 명의를 신탁하여 개설한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는바, 피고는 각 금융기관에 대하여 이 사건 예금계좌의 각 예금채권 중 피고의 상속지분에 관한 부분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해당 금융기관에 대하여 위 취지의 채권양도통지를 할 의무가 있음
ㅇ 판결 요지
- 이 사건 예금계좌 중 하나는 예금거래 신청서 하단의 특약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원고에게 귀속될 것임이 예정된 금융자산으로서 이에 대한 예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는 그 실질적인 지배 내지 권리를 원고와 망인 사이에서 원고가 가지기로 하는 내용의 예금명의신탁 관계가 존재했음이 추인되는바, 이 계좌에 대한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예금의 망인 소유 추정은 번복되었음
- 따라서 위 계좌에 대하여는 피고는 원고에게 그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위 채권의 제3채무자인 해당 금융기관에게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음(나머지 계좌에 관하여는 명의신탁약정을 인정하기 않음)
ㅇ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예금계좌는 원고가 망인에게 예금주 명의를 신탁하여 개설한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는바, 피고는 각 금융기관에 대하여 이 사건 예금계좌의 각 예금채권 중 피고의 상속지분에 관한 부분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해당 금융기관에 대하여 위 취지의 채권양도통지를 할 의무가 있음
ㅇ 판결 요지
- 이 사건 예금계좌 중 하나는 예금거래 신청서 하단의 특약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원고에게 귀속될 것임이 예정된 금융자산으로서 이에 대한 예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는 그 실질적인 지배 내지 권리를 원고와 망인 사이에서 원고가 가지기로 하는 내용의 예금명의신탁 관계가 존재했음이 추인되는바, 이 계좌에 대한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예금의 망인 소유 추정은 번복되었음
- 따라서 위 계좌에 대하여는 피고는 원고에게 그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위 채권의 제3채무자인 해당 금융기관에게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음(나머지 계좌에 관하여는 명의신탁약정을 인정하기 않음)
첨부파일
- 대구지방법원_2021가합207049비실명화.pdf (132.4K) 37회 다운로드 | DATE : 2022-05-26 11:2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