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아파트 신축사업주체인 피고로 하여금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인 원고들에게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명한 사…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05-30본문
ㅇ 대구지방법원 2022. 5. 16. 선고 2021가합202556 판결
ㅇ 원고의 주장
-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각 건물 또는 세대에 인접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함으로써 원고들 건물의 일조권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일조권 침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ㅇ 판결 요지
-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소유자의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를 받고 있다고 봄이 상당함.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발생한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액의 70%로 제한하되,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사업이 승인되어 고시된 이후에 해당 주택 또는 세대의 소유권 내지 지분권을 취득한 일부 원고들에 대하여는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재산상 손해액의 50%로 제한함
- 피고에게 일부 원고들에 대한 일조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의무도 인정함
ㅇ 원고의 주장
-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각 건물 또는 세대에 인접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함으로써 원고들 건물의 일조권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일조권 침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ㅇ 판결 요지
-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소유자의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를 받고 있다고 봄이 상당함.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발생한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액의 70%로 제한하되,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사업이 승인되어 고시된 이후에 해당 주택 또는 세대의 소유권 내지 지분권을 취득한 일부 원고들에 대하여는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재산상 손해액의 50%로 제한함
- 피고에게 일부 원고들에 대한 일조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의무도 인정함
첨부파일
- 대구지방법원_2021가합202556비실명화.pdf (137.5K) 37회 다운로드 | DATE : 2022-05-30 14:5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