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승용차에 감금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피고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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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5-31본문
ㅇ 대구지방법원 2022. 5. 13. 선고 2022고합69 판결
ㅇ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21. 7.경 피해자와의 교제가 중단된 이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여 옴. 피고인은 2021. 7. 29.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후, 피해자의 하차요구를 거절한 채 전북 부안군 인근으로 주행하였고, 신호대기로 인한 정차도중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다시 위 승용차에 태우고 운행하였음. 이후 차를 정차시킨 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를 피해자의 회사 인근에 내려주었음
- 피고인은 2021. 7. 26.경부터 2021. 8. 11.경까지 피해자에게 26회에 걸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자살하겠다는 취지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도달하게 하였음
ㅇ 판결요지
-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적, 심리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음,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음(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ㅇ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21. 7.경 피해자와의 교제가 중단된 이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여 옴. 피고인은 2021. 7. 29.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후, 피해자의 하차요구를 거절한 채 전북 부안군 인근으로 주행하였고, 신호대기로 인한 정차도중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다시 위 승용차에 태우고 운행하였음. 이후 차를 정차시킨 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를 피해자의 회사 인근에 내려주었음
- 피고인은 2021. 7. 26.경부터 2021. 8. 11.경까지 피해자에게 26회에 걸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자살하겠다는 취지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도달하게 하였음
ㅇ 판결요지
-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적, 심리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음,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음(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첨부파일
- 대구지방법원_2022고합69비실명화.pdf (103.0K) 36회 다운로드 | DATE : 2022-05-31 15:1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