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원고의 주소지로 통지서를 발송하였다가 반송되었다는 사정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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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6-02본문
ㅇ 대구지방법원 2022. 5. 20. 선고 2021구단2167 판결
ㅇ 사실관계
- 도로교통공단은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원고의 주소지로 발송하였다가 반송되자 운전면허시험장 게시판에 공고하였음
- 피고는 2019. 7. 18. 원고가 수시적성검사 기간을 초과하여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음
ㅇ 판결 요지
- 도로교통공단은 원고의 주소지로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발송하였다가 반송되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시험장 게시판에 공고를 하였는데, 수시적성검사통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함이 확인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공고는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4조 제1항이 정한 공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음
- 따라서 원고가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송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ㅇ 사실관계
- 도로교통공단은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원고의 주소지로 발송하였다가 반송되자 운전면허시험장 게시판에 공고하였음
- 피고는 2019. 7. 18. 원고가 수시적성검사 기간을 초과하여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음
ㅇ 판결 요지
- 도로교통공단은 원고의 주소지로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발송하였다가 반송되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시험장 게시판에 공고를 하였는데, 수시적성검사통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함이 확인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공고는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4조 제1항이 정한 공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음
- 따라서 원고가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송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첨부파일
- 대구지방법원_2021구단2167비실명화.pdf (140.0K) 35회 다운로드 | DATE : 2022-06-02 14:4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