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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지인들로부터 대여금을 편취하고 금전지급과 합의를 요구하며 스토킹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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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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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구지방법원 2022. 5. 26. 선고 2021고단5081, 5216(병합), 2022고단1387(병합) 판결




ㅇ 범죄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대여하여 편취하였음

-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기범행의 피해자들에게 수십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였음



ㅇ 판결요지

- 피고인이 인터넷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신뢰관계에 있던 피해자들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점, 피해액이 합계 약 1억 2,000만 원에 달하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금전 지급과 합의를 요구하며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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