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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비구역 내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수를 고려하지 않은 채 세대수인 조합원 수만을 기준으로 하여 증가된 가구 수를 산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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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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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구지방법원 2022. 5. 26. 선고 2021구합24072 판결





ㅇ 사실관계

- 피고는 이 사건 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의 수 1,610세대 중 임대주택 82세대를 제외한 1,528세대에서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일 당시 원고의 조합원 수 263세대, 보류지 3세대, 공동조합원 지위에 있는 1세대, 다주택 분양자 29세대 총 296세대를 제외하고 남은 1,232세대가 이 사건 사업으로 늘어난 세대라고 보아 2021. 7. 8. 원고에게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3,090,235,460원을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 원고는 2021. 8. 4. 피고에게 이를 납부하였음




ㅇ 판결 요지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제도의 취지와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 결과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 가구 수가 증가해야만, 원고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고, 여기서 이 사건 사업시행으로 증가되는 가구 수는 '정비사업에 따라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가구 수'에서 '정비사업 시행 이전 해당 정비구역 내의 전체 가구수'를 빼는 방법으로 산정됨

- 피고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세대수인 조합원 수만을 기준으로 하여 증가된 가구 수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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