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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특수상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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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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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요지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던 친모(피고인 A)와 피해자의 계부(피고인 B)가 여러 가지 위험한 물건으로 어린 피해자(2010년 생)의 온몸을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쇠사슬로 묶어 화장실에 감금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식사도 제공하지 않는 등 학대한 사건,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부인 피고인 A에게 징역 7년 등, 친모인 피고인 B에게 징역 4년 등을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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