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특수상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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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3-21본문
◎ 판결요지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던 친모(피고인 A)와 피해자의 계부(피고인 B)가 여러 가지 위험한 물건으로 어린 피해자(2010년 생)의 온몸을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쇠사슬로 묶어 화장실에 감금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식사도 제공하지 않는 등 학대한 사건,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부인 피고인 A에게 징역 7년 등, 친모인 피고인 B에게 징역 4년 등을 선고한 판결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던 친모(피고인 A)와 피해자의 계부(피고인 B)가 여러 가지 위험한 물건으로 어린 피해자(2010년 생)의 온몸을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쇠사슬로 묶어 화장실에 감금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식사도 제공하지 않는 등 학대한 사건,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부인 피고인 A에게 징역 7년 등, 친모인 피고인 B에게 징역 4년 등을 선고한 판결
첨부파일
- 2021노8-판결문.pdf (215.0K) 37회 다운로드 | DATE : 2022-03-21 17:3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