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주택법위반 등 사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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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3-29본문
피고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실거주지와 다른 점을 이용하여 실거주하지 않는 지역의 아파트 일반공급 1순위 청약 신청을 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건에서 피고인을 주택법위반죄 및 업무방해죄로 처벌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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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방법원_2021고단1390.pdf (99.0K) 38회 다운로드 | DATE : 2022-03-29 17:3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