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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진정성립이 인정된 처분문서의 실질적 증거력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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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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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은 2015. 6. 3. 甲으로부터 20,000,000원을 변제기 2017. 6. 3.로 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 작성되었다(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한편 甲은 A아파트 제B동 제C호를 소유하면서 2013. 6.경 丙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하였는데, 丙의 동생인 丁은 2015. 6. 3. 보증금 증액 명목으로 甲 명의의 신협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위 계좌에서 乙에게 14,840,000원이 송금되었다.



甲은 乙이 이 사건 차용증에 서명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용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며 乙에 대하여 대여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乙은 이 사건 차용증의 본문 및 서명 모두 D의 필적이고 乙이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적이 없는데다 20,000,000원을 차용한 적도 없고 설령 乙의 채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감정인 E의 필적 감정 결과 및 지하품목의 乙 서명 부분과의 필적대조검증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차용증은 그 진정성립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반증에 의하여 그 기재 내용과 다른 특별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안되는데(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다1013 판결 등 참조),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 사건 차용증 및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된 2015. 6. 3. 甲의 자금을 송금한 내역을 종합하면, 甲은 乙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乙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乙이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제1심에서 위 대여금 청구를 인정하였지만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乙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 제1심 판결을 乙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다며 乙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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