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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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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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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22. 3. 24. 선고 2021고단4370


□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특수협박죄, 특수주거침입죄를 인정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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