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행정]징벌처분의 취소 및 가석방 등 보상을 제공하고 직원들을 징계해달라는 소를 각하한 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04-22

본문

ㅇ 대구지방법원 2022. 4. 21. 선고 2021구합854 판결(제2행정부, 박광우 부장판사)


ㅇ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2021. 9.경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목적으로 다중을 선동하는 행위, 허가없이 다른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금치 40일의 징벌처분을 받았음.


ㅇ 판결 요지

- 징벌처분의 경우, 그 집행이 종료된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고, 위 처분을 가중사유 또는 전제요건으로 하는 후행처분이 존재한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 원고는 자신이 한 신고가 공익제보로 인정되는 경우 피고는 관련된 직원을 징계하고, 원고에게는 가석방 및 경비처우 등급 상향 등 보상을 제공할 것과 원고에 대한 행정제재 등 불이익한 처우의 금지를 구하고 있으나, 이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금지소송 또는 의무이행소송에 해당되므로 이 부분 청구 역시 부적법함.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