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폭력조직에 가입하거나 가입을 권유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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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4-25본문
ㅇ 대구지방법원 2022. 4. 15. 선고 2021고합427 판결(제11형사부, 이상오 부장판사)
ㅇ 범죄사실
- 피고인들 중 일부는 폭력조직인 팔공파(소야파)에 가입하거나, 가입함을 방조하였고, 나머지는 다른 피고인들에게 위 폭력조직 가입을 권유하였음
ㅇ 판결요지
- 범죄단체인 폭력조직은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으며, 선량한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그 단체의 가입행위 및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 모두 그 자체로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큼
-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음
ㅇ 범죄사실
- 피고인들 중 일부는 폭력조직인 팔공파(소야파)에 가입하거나, 가입함을 방조하였고, 나머지는 다른 피고인들에게 위 폭력조직 가입을 권유하였음
ㅇ 판결요지
- 범죄단체인 폭력조직은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으며, 선량한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그 단체의 가입행위 및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 모두 그 자체로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큼
-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음
첨부파일
- 대구지방법원_2021고합427.pdf비실명화 2.pdf (161.7K) 37회 다운로드 | DATE : 2022-04-25 17: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