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마취의를 집도의의 이행보조자 관계에 있는 자로 보고 마취의의 의료과실에 관하여 집도의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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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4-26본문
ㅇ 대구지방법원 2022. 4. 12. 선고 2020가단119445 판결(제11민사단독, 성금석 부장판사)
ㅇ 사건 개요
- 망인은 피고들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우측 난소 낭종 절제 수술 및 회복을 하는 과정에서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임
ㅇ 판결 요지
- 피고 F는 마취의로서 전신마취에 의한 수술 환자에 대한 회복관리 및 응급조치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제대로 의식이 회복되지 않은 망인의 산소마스크를 제거하고 회복실에서 퇴실시켜 망인의 상태를 악화시키고 이후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
- 피고 F는 직접적인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E는 그 사용자로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D는 집도의로서 마취의인 피고 F의 부주의에 대하여도 환자에 대한 계약적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함.
-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원고의 과거 병력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80%로 정함
ㅇ 사건 개요
- 망인은 피고들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우측 난소 낭종 절제 수술 및 회복을 하는 과정에서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임
ㅇ 판결 요지
- 피고 F는 마취의로서 전신마취에 의한 수술 환자에 대한 회복관리 및 응급조치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제대로 의식이 회복되지 않은 망인의 산소마스크를 제거하고 회복실에서 퇴실시켜 망인의 상태를 악화시키고 이후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
- 피고 F는 직접적인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E는 그 사용자로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D는 집도의로서 마취의인 피고 F의 부주의에 대하여도 환자에 대한 계약적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함.
-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원고의 과거 병력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80%로 정함
첨부파일
- 대구지방법원_2020가단119445비실명화.pdf (156.5K) 39회 다운로드 | DATE : 2022-04-26 17:4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