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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과실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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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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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에서 손가락을 들어 특정 지점을 가리키다가

마침 마주오던 행인의 눈을 찔러 전치 1주의 각막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는 공소사실(과실치상)에 대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되고, 해당 상처는 형법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되며,

과실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유죄 인정한 판결로,

일상 생활에서 흔히 생길 수 있는 불의의 신체 접촉에 대한 선례로서 의미를 가집니다.


※ 제1심 판결로, 향후 상급심에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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