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가해차량의 보험회사에게 피해차량의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 및 대차비용 상당의 손해에 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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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5-06본문
ㅇ 대구지방법원 2021가합209861
ㅇ 원고의 주장
- 원고는 가해차량으로부터 사고를 당하였고, 그로 인해 수리를 통해 회복할 수 없는 교환가치의 감소가 발생하였으므로 가해차량의 보험회사인 피고는 그 하락분에 상당하는 손해액 등을 배상할 의무가 있음
- 피고는 원고의 차량의 수리중 원고가 대차한 승용차에 대한 대차료 역시 배상할 의무가 있음
-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의 차량의 교환가치 하락분을 증명하기 위해 차량감정평가를 의뢰하고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상당액 역시 배상할 의무가 있음
ㅇ 판결 요지
- 원고의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리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원상복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한 손상을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복구불능의 손상으로 말미암아 교환가치 하락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자동차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다만 그 범위에 관하여는 일부 만을 인정하였음)
- 원고가 원고의 차량의 수리중 대차한 승용차에 대한 대차료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로서 피고가 배상할 의무가 있음
- 차량감정평가서 발급비용 상당은 이 사건 사고 내지 손해배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함
ㅇ 원고의 주장
- 원고는 가해차량으로부터 사고를 당하였고, 그로 인해 수리를 통해 회복할 수 없는 교환가치의 감소가 발생하였으므로 가해차량의 보험회사인 피고는 그 하락분에 상당하는 손해액 등을 배상할 의무가 있음
- 피고는 원고의 차량의 수리중 원고가 대차한 승용차에 대한 대차료 역시 배상할 의무가 있음
-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의 차량의 교환가치 하락분을 증명하기 위해 차량감정평가를 의뢰하고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상당액 역시 배상할 의무가 있음
ㅇ 판결 요지
- 원고의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리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원상복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한 손상을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복구불능의 손상으로 말미암아 교환가치 하락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자동차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다만 그 범위에 관하여는 일부 만을 인정하였음)
- 원고가 원고의 차량의 수리중 대차한 승용차에 대한 대차료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로서 피고가 배상할 의무가 있음
- 차량감정평가서 발급비용 상당은 이 사건 사고 내지 손해배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함
첨부파일
- 대구지방법원_2021가합209861비실명화.pdf (168.2K) 39회 다운로드 | DATE : 2022-05-06 17:2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