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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는데 배우자가 그 사실을 알고도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제3자만을 상대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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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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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2010년경 A와 혼인하여 두 명의 자식을 두고 있었는데, A가 2019년경 무렵 직장 부하 직원인 乙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乙도 A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甲은 위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A와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乙만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乙은 A와 함께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부진정연대채무자로서 甲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손해액 전부를 배상할 의무가 있지만, 甲이 A와 현재까지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제3자인 乙만을 상대로 이 사건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고, 乙과 A의 공동불법행위를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乙로 하여금 A의 부담부분까지를 포함한 전체 위자료 손해를 甲에게 배상하게 한다면, 乙로서는 일단 그 손해를 배상하고 나서 다시 甲의 배우자인 A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상하게 되고, 甲이 본인의 유책배우자에게 배상책임을 묻지 않고 있음에도 유책배우자의 책임비율을 따지는 소송이 진행된다면 부부공동생활의 조속한 회복 및 안정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되며, 손해배상이나 구상관계를 일거에 해결하거나 분쟁을 일회에 처리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甲이 입은 전체 정신적 손해액 중 乙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 액수만의 지급을 명하도록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분담을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근본취지 및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므로, 乙은 甲이 입은 전체 정신적 손해액 중 乙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 액수만을 甲에게 지급하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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