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동업계약이 해소되는 경우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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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5-11본문
전주지방법원 2021나6887
甲과 乙은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A가맥을 운영하였는데, A가맥이 폐업하자 甲은 乙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서 동업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乙이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 240만 원 및 집기류 명목으로 받은 돈 400만 원 합계 640만 원 중 1/2을 반환해 달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甲과 乙 사이에 체결한 동업계약은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하고(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7157 판결 참조), 동업관계 해소는 조합의 해산에 해당하는데, 조합이 해산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조합원들에게 분배할 잔여재산과 그 가액은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각 조합원은 자신의 잔여재산 분배비율의 범위 내에서 그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지만(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13749 판결,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다3571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분배청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조합의 전체 잔여재산의 내역과 그 정당한 분배비율 및 조합원 각자의 현재의 잔여재산 보유내역 등이 먼저 확정될 수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4다30682 판결 등 참조), 甲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청산절차가 종료되었거나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동업관계 청산절차가 종료되었다거나 청산절차가 불필요한 경우라고 보더라도 甲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잔여재산이 640만 원이라거나 분배비율이 1/2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고 보아 甲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甲과 乙은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A가맥을 운영하였는데, A가맥이 폐업하자 甲은 乙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서 동업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乙이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 240만 원 및 집기류 명목으로 받은 돈 400만 원 합계 640만 원 중 1/2을 반환해 달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甲과 乙 사이에 체결한 동업계약은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하고(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7157 판결 참조), 동업관계 해소는 조합의 해산에 해당하는데, 조합이 해산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조합원들에게 분배할 잔여재산과 그 가액은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각 조합원은 자신의 잔여재산 분배비율의 범위 내에서 그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지만(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13749 판결,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다3571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분배청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조합의 전체 잔여재산의 내역과 그 정당한 분배비율 및 조합원 각자의 현재의 잔여재산 보유내역 등이 먼저 확정될 수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4다30682 판결 등 참조), 甲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청산절차가 종료되었거나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동업관계 청산절차가 종료되었다거나 청산절차가 불필요한 경우라고 보더라도 甲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잔여재산이 640만 원이라거나 분배비율이 1/2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고 보아 甲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첨부파일
- 2021나6887_판결문_자동비실명.pdf (78.3K) 39회 다운로드 | DATE : 2022-05-11 11: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