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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명시,설명의무와 입증책임의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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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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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나2052

A는 2018. 9.경 보험회사인 甲과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2019. 7.경 B 산부인과에 출산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가 유도분만에 실패하여 응급으로 실시한 제왕절개술로 아이를 출산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복강내 출혈로 인한 파종성혈관내응고장애로 사망하였다. 甲은 위 사고가 위 보험계약의 약관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면책된다면서 망 A의 상속인들로서 위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인 乙, 丙을 상대로 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 확인의 본소를 제기하였고, 乙, 丙은 甲의 보험모집인이 위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의료과실로 인하여 출산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면책조항이 적용된다는 취지로 설명한 바 없어 위 면책조항이 위 보험계약의 내용에 편입되었다고 할 수 없다며 甲을 상대로 보험금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므로,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로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 아니라면,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7720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중요사항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한 사실은 보험자 측에 그 증명책임이 있다면서, 망 A가 자필로 서명한 청약서나 상품설명서에 문제가 되는 면책조항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甲의 보험설계사가 위 상품설명서 내용을 설명하고 망 A가 이를 확인한 후 자필로 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을 들어 甲이 망 A에게 면책조항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甲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甲 측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 A에게 면책조항에 관한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 면책조항을 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乙, 丙의 위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乙, 丙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甲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반소에 관한 부분 중 각 보험금 인정금액에 해당하는 乙, 丙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甲에게 위 각 보험금의 지급을 명하면서 乙, 丙의 반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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