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이 존재함에도 법률상 혼인 기간 등을 전제로 하여 노령연금액을…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03-24본문
ㅇ 대구지방법원 2022. 3. 16. 선고 2021구합21349 판결(제1행정부, 차경환 부장판사)
ㅇ 사실관계
- 원고는 1995. 6.경 피고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혼인하였고, 1999. 12.경 참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2000. 10.경 이혼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00. 11.경 확정되었음.
- 원고는 2007. 1.경 참가인과 다시 혼인하였으나, 2019. 2.경 참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와 참가인은 이혼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9. 7.경 확정되었음.
- 원고는 2015. 7.경부터 피고로부터 노령연금을 지급받았는데, 참가인은 2020. 11.경 피고에게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1. 1.경 참가인에 대하여 원고와의 법률상 혼인기간과 주민등록 전입, 직권말소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분할연금 지급결정을 하였으며, 같은 날 원고에게 분할연금 지급에 따른 노령연금액 변경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음
ㅇ 판결 요지
-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2항 제2호는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은 혼인 기간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앞서 본 이혼 판결 및 화해권고결정에 의하면, 원고와 참가인의 혼인관계는 법률상 혼인 기간 중에도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 기간이 상당함
-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간 법률상 혼인 기간 등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국민연금법 제64조를 위반한 처분으로 위법하므로 원고의 취소청구를 인용함
ㅇ 사실관계
- 원고는 1995. 6.경 피고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혼인하였고, 1999. 12.경 참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2000. 10.경 이혼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00. 11.경 확정되었음.
- 원고는 2007. 1.경 참가인과 다시 혼인하였으나, 2019. 2.경 참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와 참가인은 이혼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9. 7.경 확정되었음.
- 원고는 2015. 7.경부터 피고로부터 노령연금을 지급받았는데, 참가인은 2020. 11.경 피고에게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1. 1.경 참가인에 대하여 원고와의 법률상 혼인기간과 주민등록 전입, 직권말소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분할연금 지급결정을 하였으며, 같은 날 원고에게 분할연금 지급에 따른 노령연금액 변경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음
ㅇ 판결 요지
-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2항 제2호는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은 혼인 기간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앞서 본 이혼 판결 및 화해권고결정에 의하면, 원고와 참가인의 혼인관계는 법률상 혼인 기간 중에도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 기간이 상당함
-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간 법률상 혼인 기간 등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국민연금법 제64조를 위반한 처분으로 위법하므로 원고의 취소청구를 인용함
첨부파일
- 대구지방법원_2021구합21349비실명화.pdf (124.3K) 37회 다운로드 | DATE : 2022-03-24 17:3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