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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대상 행위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가 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에 대한 조치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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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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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구지방법원 2022. 3. 24. 선고 2021구합23529 판결(제2행정부, 박광우 부장판사)


ㅇ 사실관계

- 피해학생은 2021. 4.경 원고가 교내에서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는 내용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음.

- 영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1. 6.경 심의를 거쳐 이 사건 행위가 있었고,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생과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각 1시간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기로 의결하였으며, 피고는 2020. 6.경 위 의결에 따른 조치(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음.


ㅇ 판결 요지

-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1시간의 조치에 관하여 그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함.

- 이 사건 행위는 피해학생이 먼저 원고의 엉덩이를 툭툭 치고 가는 행위를 하였고, 원고가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행위를 하게 된 점, 피해학생은 이 사건 행위가 있은 이후 같은 해 5.경까지도 원고와 친한 사이를 유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21. 6.경에도 원고와 친하다고 생각하여 원고의 성기를 만지는 장난을 친 것으로 원고가 이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것에 속상하고 억울하다고 진술한 점, 원고는 피해학생이 2021. 6.경 원고의 성기 부분을 만지는 추행을 하자 이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고, 이후 피해학생도 이 사건 행위를 신고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서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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