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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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4-08본문
□ 부산지방법원 2022. 3. 24. 선고 2021고단4370
□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특수협박죄, 특수주거침입죄를 인정한 사안입니다.
□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특수협박죄, 특수주거침입죄를 인정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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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_2021고단4370.pdf (67.9K) 40회 다운로드 | DATE : 2022-04-08 17:2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