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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유흥주점 운영자에 대한 보건소의 영업허가취소처분의 취소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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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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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구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20구단10031 판결(행정단독, 최서은 부장판사)


ㅇ 사실관계


- 유흥주점 운영자인 원고는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적발되었고, 보건소장인 피고는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이유로 유흥주점의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ㅇ 판결 요지

-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함

- 이 사건 처분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행정처분 기준’에 부합하고, 위 처분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원고는 주장하는 바에 의하더라도 유흥접객원이 신분증을 두고 왔다는 이야기만 듣고 신분증 확인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고, 연령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횟수가 17회에 이르는바,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처분기준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이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식품접객영업자의 청소년 관련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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