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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피고가 원고와의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에 따라 발표한 곡(피고가 공동 작사)과 위 곡의 안무에 대해 원고에게 저작권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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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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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70905


■ 판결 요지

○ 피고는 원고와의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에 따라 가수활동을 하며 4개 곡을 발표하는데, 피고가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을 파기하고 각종 콘서트에 참여하며 자신이 공동 작사하여 발표한 곡을 부르자 이에 대해 원고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전속계약 제10조 제1항은 피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개발․제작한 콘텐츠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정하면서, 위 전속계약서상 콘텐츠란 피고의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이 사건 전속계약 제4조 제2항의 매체를 통해 개발․제작된 결과물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곡에 대한 공동작사가로서의 저작권이 위 제4조 제2항의 매체를 통해 개발․제작된 결과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판결.



○ 원고는 피고가 위 곡의 안무를 공연한 행위에 대해 원고의 안무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함. 그러나 핵심안무 1에서 골반을 흔들거나 손가락 일부를 접어 올리는 동작은 댄스안무에서 전형적으로 보이는 춤 동작과 유사하고, 핵심안무 2는 ‘쉿’이라는 소리의 의미(소리를 내지 말라는 뜻을 나타내는 의성어)를 동작으로 표현하는 통상적인 동작에 불과하고, 핵심안무 1, 2가 위 곡의 전체적인 흐름, 분위기, 가사 진행에 맞게 종합적으로 재구성되었다거나, 각 춤 동작들이 곡의 흐름에 맞게 완결되어 전체적으로 하나의 작품으로 인식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안무가 안무가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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