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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원고의 아이디어정보인 설계자료는 건설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기술에 해당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서 보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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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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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65163


■ 판결 요지

○ 원고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시행일(2018. 7. 18.) 이전에 부산 식만~사상간 도로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에 참가한 컨소시엄에게 원고의 아이디어정보인 대저대교 설계자료를 제공하였고, 컨소시엄은 위 아이디어정보를 사용하여 작성한 기술제안서에 기초하여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되었으며, 2018. 7. 18. 이후 위 공사의 실시설계 용역업무를 수행한 사안에서, 컨소시엄이 원고의 아이디어정보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 차목이 적용될 수는 있지만, 위 아이디어 대부분이 건설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기술에 해당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아이디어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



○ 다만, 컨소시엄에서 설계업무를 담당한 설계회사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설계자료를 제공받음으로써 그 중 대저대교 설계를 위하여 활용한 내용들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수집하거나 산출하는데 들여야 할 시간,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었으므로, 적어도 원고가 이 사건 설계자료 작성을 위해 투입한 직접 인건비 상당의 금원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보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일부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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