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식당·카페를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포함시킨 부분 중 60세 미만인 자 12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에 대한 적용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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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3-11본문
ㅇ 대구지방법원 2022. 2. 23.자 2022아10049 결정(제1행정부, 부장판사 차경환)
ㅇ 신청취지
- 피신청인(대구광역시장)이 2022. 2. 18. 공고한 대구광역시 고시 2022-46호 중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로 열거한 부분’, ‘12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에 대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대상 확대 조치 부분’, ‘접종완료자의 유효기간을 180일로 한 부분’, ‘대규모 행사(50인 이상 300인 미만) 부분’은 이 법원 2022구합20299호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ㅇ 결정 요지
- 신청취지 기재 고시 중 ‘식당·카페를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시킨 부분’ 중 60세 미만인 자에 대한 부분 및 ‘12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에 대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대상 확대 조치 부분’은, ① 오미크론형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 또는 사망률이 매우 낮은 점, ②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사례가 거의 없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제한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게다가 다른 연령층이나 고위험군에 대한 감염을 차단할 목적으로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이 극히 낮은 청소년에게 다양한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는 백신을 접종하도록 하기 위해 방역패스를 이용하는 것은 그 수단의 실효성과 적합성은 인정될 수 있더라도 기본권 제한의 최소침해성이나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점, ④ 각 연령별 중증화율과 사망률 등을 고려함이 없이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 이용시설인 식당·카페를 다른 사람과 함께 이용하는 행위를 전면적·일률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제도를 도입할 당시의 상황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뀐 상황에서는 과도한 제한에 해당하는 점, ⑤ 방역당국의 방역정책이 60세 이상의 고위험군이나 기저질환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 이하 연령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개개인의 자기책임 하에서 방역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이로 인하여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신청인들이 효력정지를 구하는 나머지 부분은 그로 인해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ㅇ 신청취지
- 피신청인(대구광역시장)이 2022. 2. 18. 공고한 대구광역시 고시 2022-46호 중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로 열거한 부분’, ‘12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에 대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대상 확대 조치 부분’, ‘접종완료자의 유효기간을 180일로 한 부분’, ‘대규모 행사(50인 이상 300인 미만) 부분’은 이 법원 2022구합20299호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ㅇ 결정 요지
- 신청취지 기재 고시 중 ‘식당·카페를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시킨 부분’ 중 60세 미만인 자에 대한 부분 및 ‘12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에 대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대상 확대 조치 부분’은, ① 오미크론형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 또는 사망률이 매우 낮은 점, ②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사례가 거의 없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제한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게다가 다른 연령층이나 고위험군에 대한 감염을 차단할 목적으로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이 극히 낮은 청소년에게 다양한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는 백신을 접종하도록 하기 위해 방역패스를 이용하는 것은 그 수단의 실효성과 적합성은 인정될 수 있더라도 기본권 제한의 최소침해성이나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점, ④ 각 연령별 중증화율과 사망률 등을 고려함이 없이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 이용시설인 식당·카페를 다른 사람과 함께 이용하는 행위를 전면적·일률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제도를 도입할 당시의 상황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뀐 상황에서는 과도한 제한에 해당하는 점, ⑤ 방역당국의 방역정책이 60세 이상의 고위험군이나 기저질환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 이하 연령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개개인의 자기책임 하에서 방역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이로 인하여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신청인들이 효력정지를 구하는 나머지 부분은 그로 인해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첨부파일
- 대구지방법원 2022아10049 결정비실명화.pdf (125.1K) 35회 다운로드 | DATE : 2022-03-11 14:4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