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민사] 놀이시설 이용중 점프 후 사고를 당해 영업장 운영자를 상대로 공작물의 하자에 의한 손해배상, 일반 불법행위에 의한 손…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03-16

본문

ㅇ 대구지방법원 2022. 1. 27. 선고 2019가합205071 판결(제14민사부, 장민석 부장판사)


ㅇ 사건 개요

- 원고 A는 피고가 운영하는 트램펄린 놀이시설에서 점프를 하다가 트램펄린 옆에 있는 폼핏존에 머리부터 낙하하여 착지함으로써 척수 손상 등의 진단을 받아 재활 치료 중임


ㅇ 원고들의 주장

- 피고는 트램펄린장인 이 사건 영업장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폼핏존에서 위험한 행동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내용의 안전수칙을 게시하지 않았고, 당시 현장에 있던 안전요원이 원고 A의 점프 행위를 제지하지 않는 등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조치 또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 이처럼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이 사건 영업장을 설치․보존함에 있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758조 제1항 공작물의 하자에 의한 손해배상 또는 민법 제750조 일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3,630,303,246원(= 일실수입 742,719,362원 + 적극적 손해 2,587,583,884원 + 위자료 300,000,000원), 원고 B에게 위자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ㅇ 판결 요지

- 공작물의 하자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영업장 내 트램펄린 또는 폼핏존이 그 공작물의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거나, 피고가 위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

•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가 사회평균인의 관점에서 이 사건 사고 발생이라는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 결과 회피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ㅇ 결론

-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