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대리기사 일하며 실업급여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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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1-26본문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31. B에서 이직 후 2019. 1. 9.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2019. 1. 16.부터 2019. 7. 14.까지 구직급여를 수급한 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9.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부터 C대리운전기사로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2019. 1. 9. 거짓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2019. 1. 23. 울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피고인의 SC제일은행 계좌로 구직급여 433,720원을 받는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8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 총 9,758,82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31. B에서 이직 후 2019. 1. 9.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2019. 1. 16.부터 2019. 7. 14.까지 구직급여를 수급한 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9.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부터 C대리운전기사로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2019. 1. 9. 거짓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2019. 1. 23. 울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피고인의 SC제일은행 계좌로 구직급여 433,720원을 받는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8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 총 9,758,82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첨부파일
- 울산지방법원_2021고정469_대리기사일하며실업급여받아.pdf (240.2K) 35회 다운로드 | DATE : 2022-01-26 16:0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