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문신보여주며 공포감조성 출동한 경찰관 협박 정신질환이유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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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1-28본문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29. 01:20경 양산시 B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상·하의를 벗어 문신을 드러낸 채로 들어가 위 식당 업주에게 “칼 좀 빌려갈게요”라고 말하는 등으로 3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영업에 사용하는 영업에 사용하는 식도 3자루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29. 03:30경 양산시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얼굴 등에
피를 흘리고 쇠사슬을 들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물금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위 경찰관들에게 “내가 사람 하나 찔러 죽인다, 내가 죽으면 너희가 책임져라, 너희 옷 벗겨버린다”라는 등으로 말하며 그 곳에 있던 음식물쓰레기통을 발로 밟아 부수는 등 위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4. 29. 05:00경 양산시 신주4길 8에 있는 양산경찰서 유치장에서, 제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입감되어 있던 중, 그 곳에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국밥을 먹고 싶으니 국밥 가져온나”라고 말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입고 있던 유치장 공용 티셔츠 1벌을 찢고 그 곳 화장실 변기 커버를 뜯어내어 부수고 발로 출입문 창살 차단용 아크릴 판을 걷어차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29. 01:20경 양산시 B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상·하의를 벗어 문신을 드러낸 채로 들어가 위 식당 업주에게 “칼 좀 빌려갈게요”라고 말하는 등으로 3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영업에 사용하는 영업에 사용하는 식도 3자루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29. 03:30경 양산시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얼굴 등에
피를 흘리고 쇠사슬을 들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물금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위 경찰관들에게 “내가 사람 하나 찔러 죽인다, 내가 죽으면 너희가 책임져라, 너희 옷 벗겨버린다”라는 등으로 말하며 그 곳에 있던 음식물쓰레기통을 발로 밟아 부수는 등 위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4. 29. 05:00경 양산시 신주4길 8에 있는 양산경찰서 유치장에서, 제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입감되어 있던 중, 그 곳에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국밥을 먹고 싶으니 국밥 가져온나”라고 말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입고 있던 유치장 공용 티셔츠 1벌을 찢고 그 곳 화장실 변기 커버를 뜯어내어 부수고 발로 출입문 창살 차단용 아크릴 판을 걷어차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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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법원_2021고단3272_문신보여주며공포감조성출동한경찰관협박정신질환이유로집유.pdf (91.8K) 35회 다운로드 | DATE : 2022-01-28 15: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