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신장이식 수술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신장이식 수술을 진행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신장이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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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2-04본문
□ 부산지방법원 2021. 12. 15. 선고 2021고단2163, 3432(병합) 판결
□ 신장이식 수술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신장이식 수술을 진행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신장이식 수술 관련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다른 피고인들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사안.
□ 신장이식 수술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신장이식 수술을 진행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신장이식 수술 관련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다른 피고인들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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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고단2163_판결문.pdf (423.9K) 36회 다운로드 | DATE : 2022-02-04 14:5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