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문구점 운영자인 피고인이 피해자가 문구점에서 펜을 훔친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펜이 있는지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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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2-07본문
ㅇ 대구지방법원 2022. 1. 26. 선고 2021고합456 판결(제11형사부, 이상오 부장판사)
ㅇ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2020. 12. 18. 15:11경 대구 북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서점’ 내에서, 피해자 C(여, 9세)가 문구류인 펜을 훔친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를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서점 구석의 책상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둘만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책상 앞에 세워두고 자신은 의자에 앉아 피해자에게 “내가 널 왜 불렀게?”라고 하여 피해자가 “몰라요.”라고 하자, 피고인은 “내가 CCTV 보고 있었는데 니가 펜 훔치는 거 봤다, 저 펜 훔쳤잖아.”라고 말하면서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의 패딩 점퍼 주머니와 조끼 주머니에 손을 넣어 뒤져 그 안에 펜이 들어있는지 확인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수색하였다.
ㅇ 판결 요지
- 법원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수색행위를 적어도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보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수색행위를 승낙하지 않은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음.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으로 인해 형법 제24조에 따라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함.
-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함.
- 나아가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서점에 진열된 펜을 훔쳤다고 착오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측면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함.
-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 사건으로 진행되었고, 배심원 7명의 의견이 모두 무죄로 일치함
ㅇ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2020. 12. 18. 15:11경 대구 북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서점’ 내에서, 피해자 C(여, 9세)가 문구류인 펜을 훔친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를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서점 구석의 책상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둘만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책상 앞에 세워두고 자신은 의자에 앉아 피해자에게 “내가 널 왜 불렀게?”라고 하여 피해자가 “몰라요.”라고 하자, 피고인은 “내가 CCTV 보고 있었는데 니가 펜 훔치는 거 봤다, 저 펜 훔쳤잖아.”라고 말하면서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의 패딩 점퍼 주머니와 조끼 주머니에 손을 넣어 뒤져 그 안에 펜이 들어있는지 확인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수색하였다.
ㅇ 판결 요지
- 법원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수색행위를 적어도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보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수색행위를 승낙하지 않은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음.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으로 인해 형법 제24조에 따라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함.
-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함.
- 나아가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서점에 진열된 펜을 훔쳤다고 착오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측면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함.
-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 사건으로 진행되었고, 배심원 7명의 의견이 모두 무죄로 일치함
첨부파일
- 대구지방법원_2021고합456비실명화.pdf (160.4K) 37회 다운로드 | DATE : 2022-02-07 16:5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