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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112 신고센터 등에 수차례 허위신고를 하고 경찰관, 행인 등에게 주취소란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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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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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 2016. 4. 21. 같은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 2018. 5. 1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월을 각각 선고받고 6 2019. 9. 14. 대전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8. 17:54경 수원시에 있는 A시장에서, 사실은 살인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 신고센터에 전화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살인났다, 과일가게 보인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하고 이를 실제 상황으로 믿은 경기수원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8명과 순찰차 4대 등이 현장에 출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날 21: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계로써 경찰관의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11. 8. 22:00경 수원시에 있는 B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있던 중 민원인 이○○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장 강○○에게 “당신들이 경찰관이야? 일본순사 앞잡이지?, 대한민국 경찰관들 고추가 다 짤렸다, 경관을 하고 자빠졌네, 개*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결과]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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