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관리의무를 위반한 주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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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2-09본문
인천지방법원 2021. 3. 12. 선고 2020고정1747 판결
▣ 판결요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는 사육하는 동물별로 몸길이의 2.5배 및 2배 이상 및 동물이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높이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고,
사료 등 동물에게 적합한 음식과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설비 및 휴식공간은 분변, 오물 등을 수시로 제거하고 청결하게 관리하며,
털과 발톱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등 사육·관리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킨 것을 이유로 동물보호법위반죄를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함.
▣ 판결요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는 사육하는 동물별로 몸길이의 2.5배 및 2배 이상 및 동물이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높이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고,
사료 등 동물에게 적합한 음식과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설비 및 휴식공간은 분변, 오물 등을 수시로 제거하고 청결하게 관리하며,
털과 발톱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등 사육·관리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킨 것을 이유로 동물보호법위반죄를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함.
첨부파일
- 인천지방법원_2020고정1747.pdf (92.9K) 37회 다운로드 | DATE : 2022-02-09 15:5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