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한 식당 대표자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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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2-14본문
ㅇ 대구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2021고정659 판결(제1형사단독, 이호철 부장 판사)
ㅇ 판결 요지
- 피고인은 식당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요식업을 하는 사용자
-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9년에는 최저임금시간급 8,350원 이상, 2020년에는 최저임금시간급 8,590원 이상, 2021년에는 최저임금시간급 8,720원 이상을 각각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2019. 11. 6.부터 2021. 1. 31.까지 주방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위 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함
-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함
ㅇ 판결 요지
- 피고인은 식당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요식업을 하는 사용자
-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9년에는 최저임금시간급 8,350원 이상, 2020년에는 최저임금시간급 8,590원 이상, 2021년에는 최저임금시간급 8,720원 이상을 각각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2019. 11. 6.부터 2021. 1. 31.까지 주방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위 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함
-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함
첨부파일
- 대구지방법원_2021고정659비실명화.pdf (70.7K) 39회 다운로드 | DATE : 2022-02-14 16:2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