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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사의 업무수행 중 학대행위를 원인으로 공공형 어린이집에 선정된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을 취소한 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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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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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구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0구합22574 판결(제2행정부, 이진관 부장판사)

 

ㅇ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고, 이 사건 어린이집은 2016. 7. 1. 공공형 어린이집에 선정되었고, 2017. 7. 15. 재선정됨

- 이 사건 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사 C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자 달성군수는 C에 대하여 보육교사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 3.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사인 C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로 관련 형사판결을 받았고, 관련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 취소처분을 함

- 피고는 2020. 4. 28.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보육시설 평가인증이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ㅇ 주장 및 판단

1. 원고는 수익적 행정행위를 철회한 이 사건 처분은 철회의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주장

-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가능하지만, 이미 부여된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음

- 이 사건 처분은 수익적 행정행위를 철회한 것으로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며, 2016년 공공형 어린이집 매뉴얼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유지라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부합하는 것인바, 원고의 기득권 및 신뢰이익 등 사익을 중대하게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2. 원고는 보육교사 C의 학대행위 정도가 경미하고 원고가 아동복지법 위반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공익상 필요에 비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에 관한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주장

- 영유아교육법의 관련 규정, 공공어린이집 제도의 목적, 2016년 공공형 어린이집 매뉴얼에서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를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은 아동학대 행위자의 책임을 묻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린이집 자체에 대한 제재로서의 성격을 갖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보육교사인 C의 이 사건 학대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하여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고 민간 어린이집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추후 다시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님

-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공공형 어린이집의 운영 자격 및 관리 수준이 엄격히 유지될 수 있고, 관리기준을 준수한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이용자의 신뢰가 상승하면 이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나아가 위 기준을 준수하려는 보육시설들이 많아져 결국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는바, 이러한 공익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잃게 되는 사익보다 중함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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