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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 여부와 그 범위에 관한 판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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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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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구지방법원 2021. 9. 16. 선고 2020가단17273 판결(제17민사단독, 박효선 부장판사)

 

ㅇ 사건 개요

- 원고는 2013. 3. 21. A 토지(밭)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A 토지와 인접한 B 토지의 소유자로서 그곳에 농사를 짓고 있음

- 원고의 A 토지는 피고의 B 토지를 비롯한 타인 소유 토지로 둘러싸여 있어서 타인 소유의 토지를 통하지 않으면 공로로 출입이 불가능하고, 피고의 B 토지 남동쪽 끝부분은 공로인 도로에 접해 있는데, 이 사건 피고 토지를 통하여만 공로로 출입할 수 있음

- A 토지와 B 토지의 경계에는 피고가 철조망을 설치한 상태임

 

ㅇ 판결 요지

가.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 여부

-    민법 제219조 제1항: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A 토지는 타인 소유 토지에 둘러싸인 맹지에 해당하여 원고는 A 토지를 위하여 민법 제219조 제1항에 의한 주위토지통행권을 갖는다.

 

나.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

- 관련 법리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주위토지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통행권의 범위는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주위토지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하며(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3580 판결 등 참조),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5300, 75317, 75324 판결 등 참조).

- 구체적인 판단

  ① 이 사건 원고 토지와 가장 가까운 공로는 이 사건 피고 토지 남동쪽에 접해있는 도로인데, 위 도로에 이르는 최단거리는 이 사건 피고 토지를 통과하는 것이고, ② 피고는 우회할 수 있는 길이 형성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통로는 일부 구간에 개울이 존재하고 경사진 지형으로 되어 있어 통행로로 적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원고 스스로 농사를 위하여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폭 1m의 통로에 대해서만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는 점 등에다가 원고 토지와 이 사건 피고 토지의 각 지적경계선의 전체적인 형태와 원고 토지로부터 공로에 도달하는 거리의 장단, 피고 토지의 이용현황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피고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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