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학교폭력에 따른 전학처분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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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2-17본문
ㅇ 대구지방법원 2021. 9. 1. 선고 2021구합22274 판결(제1행정부, 차경환 부장판사)
ㅇ 사실관계
- 고등학생인 원고의 학교폭력행위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교육장에게 ‘전학조치’ 처분을 요청하기로 의결
- 피고는 심의위원회의 의결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전학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ㅇ 판결 요지
1. 원고의 주장
- 처분의 근거가 된 행위에 대하여 원고가 저지른 바 없거나 관여한 바 없다.
- 일부 학교폭력 사실은 인정하지만 심각한 수준의 신체적 폭력에 해당하지 않고, 장난 정도에 그치는 행위였으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고, 원고에게는 충분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 가해 정도에 비추어 다른 가해자들에 대한 처분과의 형평에도 어긋나는 등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나 가혹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처분의 근거가 된 징계사유 중 일부에 대해서는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하여
일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여기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① 학교폭력은 피해학생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큼에도 이를 적발하기 쉽지 않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많지 않으므로, 학교폭력에 대한 사후조치는 피해학생의 보호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불안정한 청소년기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해서도 선도‧교육을 통해 더 이상의 학교폭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학업을 마친 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② 원고는 다른 학생들과 함께 중학교 때부터 친구로 지내던 동급생인 피해학생을 상대로 불특정 다수의 학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수치스러운 행위를 강요하고 괴롭히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하였다. 피해학생은 원고 등의 지속적인 신체‧언어폭력에 의해 부당한 요구에도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고, 시간이 갈수록 괴롭힘의 정도는 심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해학생은 학교에 가는 것 자체가 싫고 점심시간이 두려울 정도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어머니가 피해사실을 알면 걱정할 것이 우려되어 피해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못한 채 장시간 고통을 감내해왔고, 원고 등의 괴롭힘을 피해서 교무실로 도망갔다가 몇 차례 피해신고를 망설인 끝에 선생님의 설득으로 이 사건을 털어놓게 되었다. 이후 피해학생 측은 원고 등 가해학생들을 형사고소까지 하였고, 피해학생의 어머니는 이 사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앞으로 가해학생을 마주치지 않길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가해행위의 내용과 위와 같은 신고 경위, 피해학생 측의 의사를 고려할 때 이에 대한 피고의 미온적 대처는 피해학생 측에게 참기 힘든 고통을 주는 것이 될 수 있고, 피고는 가해학생 조치 수위를 결정할 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심의위원회와 경찰조사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부 가해행위를 부인하고 있고, 자신의 행위를 ‘친한 친구 간에 이루어지는 짓궂은 장난’ 정도로만 여기는 등 사건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피해학생을 만나거나 전화하여 사과한 사실이 있으나, 위와 같은 원고의 태도나 입장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원고가 위와 같이 피해학생에게 사과한 사실 등을 참작하여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원고의 반성 및 화해 정도를 보통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⑤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제2조 [별표] 세부기준상의 요소들을 고려하여 ‘학교폭력의 심각성’ 매우 높음(4점), ‘학교폭력의 지속성’ 매우 높음(4점), ‘학교폭력의 고의성’ 높음(3점),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보통(2점), ‘화해 정도’ 보통(2점)으로 보아 총 15점으로 평가하였다. 나아가 이는 ‘학급교체’ 처분에 해당하는 점수이지만, 원고와 피해학생이 다른 반이어서 학급교체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가중할지, 감경할지에 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조치의 실효성과 피해학생 보호 등을 이유로 ‘전학’ 처분으로 가중하기로 의결(감경의견 1명, 가중의견 7명)하였다. 앞서 본 사정을 감안할 때 이러한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⑥ 피해학생과 다른 학생들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피해학생에 대한 가해학생들인 원고, G, H, I 중 괴롭힘의 정도가 가장 중한 두 사람은 원고와 G이라고 인정된다. 다만 피해학생은 그중 G으로부터의 피해를 가장 크게 호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가해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볼 때 원고와 G의 징계수위에 차등을 줘야 할 만큼의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G과 동일한 전학처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것이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⑦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 행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속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습 환경과 교풍을 어지럽히는 것이기도 하다. 피고로서는 건전하고 선량한 교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그러한 행위에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이 이 사건 처분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더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
ㅇ 사실관계
- 고등학생인 원고의 학교폭력행위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교육장에게 ‘전학조치’ 처분을 요청하기로 의결
- 피고는 심의위원회의 의결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전학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ㅇ 판결 요지
1. 원고의 주장
- 처분의 근거가 된 행위에 대하여 원고가 저지른 바 없거나 관여한 바 없다.
- 일부 학교폭력 사실은 인정하지만 심각한 수준의 신체적 폭력에 해당하지 않고, 장난 정도에 그치는 행위였으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고, 원고에게는 충분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 가해 정도에 비추어 다른 가해자들에 대한 처분과의 형평에도 어긋나는 등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나 가혹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처분의 근거가 된 징계사유 중 일부에 대해서는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하여
일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여기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① 학교폭력은 피해학생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큼에도 이를 적발하기 쉽지 않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많지 않으므로, 학교폭력에 대한 사후조치는 피해학생의 보호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불안정한 청소년기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해서도 선도‧교육을 통해 더 이상의 학교폭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학업을 마친 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② 원고는 다른 학생들과 함께 중학교 때부터 친구로 지내던 동급생인 피해학생을 상대로 불특정 다수의 학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수치스러운 행위를 강요하고 괴롭히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하였다. 피해학생은 원고 등의 지속적인 신체‧언어폭력에 의해 부당한 요구에도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고, 시간이 갈수록 괴롭힘의 정도는 심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해학생은 학교에 가는 것 자체가 싫고 점심시간이 두려울 정도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어머니가 피해사실을 알면 걱정할 것이 우려되어 피해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못한 채 장시간 고통을 감내해왔고, 원고 등의 괴롭힘을 피해서 교무실로 도망갔다가 몇 차례 피해신고를 망설인 끝에 선생님의 설득으로 이 사건을 털어놓게 되었다. 이후 피해학생 측은 원고 등 가해학생들을 형사고소까지 하였고, 피해학생의 어머니는 이 사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앞으로 가해학생을 마주치지 않길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가해행위의 내용과 위와 같은 신고 경위, 피해학생 측의 의사를 고려할 때 이에 대한 피고의 미온적 대처는 피해학생 측에게 참기 힘든 고통을 주는 것이 될 수 있고, 피고는 가해학생 조치 수위를 결정할 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심의위원회와 경찰조사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부 가해행위를 부인하고 있고, 자신의 행위를 ‘친한 친구 간에 이루어지는 짓궂은 장난’ 정도로만 여기는 등 사건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피해학생을 만나거나 전화하여 사과한 사실이 있으나, 위와 같은 원고의 태도나 입장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원고가 위와 같이 피해학생에게 사과한 사실 등을 참작하여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원고의 반성 및 화해 정도를 보통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⑤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제2조 [별표] 세부기준상의 요소들을 고려하여 ‘학교폭력의 심각성’ 매우 높음(4점), ‘학교폭력의 지속성’ 매우 높음(4점), ‘학교폭력의 고의성’ 높음(3점),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보통(2점), ‘화해 정도’ 보통(2점)으로 보아 총 15점으로 평가하였다. 나아가 이는 ‘학급교체’ 처분에 해당하는 점수이지만, 원고와 피해학생이 다른 반이어서 학급교체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가중할지, 감경할지에 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조치의 실효성과 피해학생 보호 등을 이유로 ‘전학’ 처분으로 가중하기로 의결(감경의견 1명, 가중의견 7명)하였다. 앞서 본 사정을 감안할 때 이러한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⑥ 피해학생과 다른 학생들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피해학생에 대한 가해학생들인 원고, G, H, I 중 괴롭힘의 정도가 가장 중한 두 사람은 원고와 G이라고 인정된다. 다만 피해학생은 그중 G으로부터의 피해를 가장 크게 호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가해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볼 때 원고와 G의 징계수위에 차등을 줘야 할 만큼의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G과 동일한 전학처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것이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⑦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 행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속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습 환경과 교풍을 어지럽히는 것이기도 하다. 피고로서는 건전하고 선량한 교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그러한 행위에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이 이 사건 처분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더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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