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택재건축사업의 현금청산자들에 대한 청산금의 지연손해금 발생시기 및 현금청산자들에 대한 조합의 사업비 공제 주장과 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02-18본문
ㅇ 대구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0구합21649 판결(제2행정부, 이진관 부장판사)
ㅇ 사실관계
- 피고는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소유하였던 사람들로서 피고의 조합원이 되었음
- 피고는 2015. 12. 7.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원고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에게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통지하였고, 일부 원고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일부 피고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
- 수익성 악화로 인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중지되었다가 피고가 2019. 5. 1.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아 다시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았는데, 원고들은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음
- 피고는 관리처분변경계획을 수립하여 2020. 1. 10.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관리처분변경계획인가를 받음
ㅇ 판결 요지
1. 청산금 지급의무의 발생 및 그 시기
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원고들의 경우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이 확정적으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철회함으로써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때에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고, 청산금도 그 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임 : 피고가 정한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인 2019. 10. 28.이고 청산금 산정의 기준시점도 2019. 10. 28.임
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원고들의 경우
당초 분양신청을 했음에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으로써 추가로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자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지급의무는 ‘분양계약 체결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피고가 정한 분양계약 체결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인 2016. 6. 29.이고 청산금을 평가하는 기준시점도 2016. 6. 29.임
다. 청산금 지급의무의 이행기
피고의 변경 전 정관 및 변경 후 정관의 해석에 따를 경우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원고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원고들은 청산금 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다르게 됨
2. 피고의 사업비 공제항변에 대한 판단
- 피고는 변경 전 정관 제44조 제4항과 변경 후 정관 제44조 제4항에 따라 청산금 지급의무의 발생일까지 지출된 피고의 사업비를 청산금에서 공제하거나 청산금의 10%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정관으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 중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관 또는 정관에서 지정하는 방식으로 현금청산 대상자가 부담하게 될 비용의 발생 근거, 분담 기준과 내역,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단순히 현금청산 대상자가 받을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용 등을 공제하고 청산할 수 있다는 추상적인 정관의 조항만으로는,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사업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없음
- 피고의 변경 전 및 변경 후 정관 조항은 현금청산 대상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 항목과 부담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채 추상적으로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용 중 일정 부분을 공제한다.’라거나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하여 사업비용 중 일정 부분을 부담시킨다.’는 취지의 내용만 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밖에 도시정비법 또는 정관의 다른 규정을 통해서도 현금청산 대상자가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인 비용 항목과 그 범위를 특정할 수 없다. 따라서 개별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비용의 부담 기준 등을 정하고 있지 않은 피고의 변경 전 및 변경 후 정관 조항을 근거로 현금청산 대상자인 원고들에게 정비사업비 중 일부의 공제를 구할 수는 없음
ㅇ 사실관계
- 피고는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소유하였던 사람들로서 피고의 조합원이 되었음
- 피고는 2015. 12. 7.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원고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에게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통지하였고, 일부 원고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일부 피고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
- 수익성 악화로 인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중지되었다가 피고가 2019. 5. 1.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아 다시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았는데, 원고들은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음
- 피고는 관리처분변경계획을 수립하여 2020. 1. 10.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관리처분변경계획인가를 받음
ㅇ 판결 요지
1. 청산금 지급의무의 발생 및 그 시기
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원고들의 경우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이 확정적으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철회함으로써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때에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고, 청산금도 그 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임 : 피고가 정한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인 2019. 10. 28.이고 청산금 산정의 기준시점도 2019. 10. 28.임
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원고들의 경우
당초 분양신청을 했음에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으로써 추가로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자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지급의무는 ‘분양계약 체결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피고가 정한 분양계약 체결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인 2016. 6. 29.이고 청산금을 평가하는 기준시점도 2016. 6. 29.임
다. 청산금 지급의무의 이행기
피고의 변경 전 정관 및 변경 후 정관의 해석에 따를 경우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원고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원고들은 청산금 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다르게 됨
2. 피고의 사업비 공제항변에 대한 판단
- 피고는 변경 전 정관 제44조 제4항과 변경 후 정관 제44조 제4항에 따라 청산금 지급의무의 발생일까지 지출된 피고의 사업비를 청산금에서 공제하거나 청산금의 10%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정관으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 중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관 또는 정관에서 지정하는 방식으로 현금청산 대상자가 부담하게 될 비용의 발생 근거, 분담 기준과 내역,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단순히 현금청산 대상자가 받을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용 등을 공제하고 청산할 수 있다는 추상적인 정관의 조항만으로는,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사업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없음
- 피고의 변경 전 및 변경 후 정관 조항은 현금청산 대상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 항목과 부담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채 추상적으로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용 중 일정 부분을 공제한다.’라거나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하여 사업비용 중 일정 부분을 부담시킨다.’는 취지의 내용만 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밖에 도시정비법 또는 정관의 다른 규정을 통해서도 현금청산 대상자가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인 비용 항목과 그 범위를 특정할 수 없다. 따라서 개별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비용의 부담 기준 등을 정하고 있지 않은 피고의 변경 전 및 변경 후 정관 조항을 근거로 현금청산 대상자인 원고들에게 정비사업비 중 일부의 공제를 구할 수는 없음
첨부파일
-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1649비실명화.pdf (866.3K) 37회 다운로드 | DATE : 2022-02-18 17:2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