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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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2-23본문
□ 부산지방법원 2021. 6. 8. 선고 2021고합78 판결
□ 요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과실로 정차 중인 앞 차량을 충돌하여 앞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도주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사안
□ 의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여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교통사고 당시의 충격 정도나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괜찮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지 않은 경우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한 사건
□ 요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과실로 정차 중인 앞 차량을 충돌하여 앞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도주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사안
□ 의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여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교통사고 당시의 충격 정도나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괜찮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지 않은 경우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한 사건
첨부파일
- 2021고합78_판결문.pdf (116.8K) 33회 다운로드 | DATE : 2022-02-23 17:2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