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법무부가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강사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와 마약복용 여부 및 HIV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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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2-28본문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322063
■ 판결 요지
◯ 법무부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의 강사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와 관련하여 마약복용 여부 및 HIV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건강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
◯ 법무부가 외국인 강사에게 마약복용 여부 및 HIV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건강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외국어 회화지도 [E-2] 강사에 대한 체류관리 강화방안’ 지침의 내용이 객관적 합리성을 명백히 결여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구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그 정당성과 합리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위 지침에 따른 요구가 과잉금지원칙의 원칙 등에 반하여 평등권에 관한 헌법 제11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15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헌법 제17조에 위반되거나, 자유권규약 제2조, 제17조, 제26조, 사회적규약 제2조 제2항, 제6조 및 인종차별철폐협약 제2조, 제5조, 제6조 등의 각 국제규약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봄.
■ 판결 요지
◯ 법무부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의 강사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와 관련하여 마약복용 여부 및 HIV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건강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
◯ 법무부가 외국인 강사에게 마약복용 여부 및 HIV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건강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외국어 회화지도 [E-2] 강사에 대한 체류관리 강화방안’ 지침의 내용이 객관적 합리성을 명백히 결여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구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그 정당성과 합리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위 지침에 따른 요구가 과잉금지원칙의 원칙 등에 반하여 평등권에 관한 헌법 제11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15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헌법 제17조에 위반되거나, 자유권규약 제2조, 제17조, 제26조, 사회적규약 제2조 제2항, 제6조 및 인종차별철폐협약 제2조, 제5조, 제6조 등의 각 국제규약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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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가단5322063.pdf (1.1M) 38회 다운로드 | DATE : 2022-02-28 17:4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