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규모의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등 소매점에 장애인 접근·이용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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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3-02본문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24424
■ 판결 요지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 제4항은 편의시설 설치 등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가 있는 시설물(대상시설)의 범위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도록 하였고, 위 법 시행령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3조 [별표1]을 준용하고 있는데,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3조 [별표1]은 수퍼마켓 등 소매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 대하여 바닥면적 300㎡ 이상이라는 기준을 요구함으로써 대부분의 민간 공중이용시설을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시설에서 제외하였으나, 위 시행령은 장애인등의 모든 생활영역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도록 한 모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였고 장애인의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였으며, 평등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본 판결.
○ 피고 1의 편의시설 미설치는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의 차별행위에 해당하고, 위 피고가 차별행위를 하지 않는 데 과도함 부담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피고 1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에 따른 차별시정조치로서 ① 2009. 4. 11. 이후 신축, 증축, 개축된 직영 편의점에 대하여는 장애인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높이차이가 제거되거나 경사로 등이 설치된 출입구, 장애인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문을 설치하고, 위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점포 내에 이동식 경사로를 준비해두거나 편의점 밖에서 호출벨을 통해 구매가 가능하게 하는 대안적 조치를 제공하고, ② 2009. 4. 11. 이후 신축, 증축, 개축된 가맹점 편의점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내용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통일적 영업표준을 마련하고,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위 영업표준에 따라 점포환경개선을 하도록 권고하고, 위 점포환경개선 비용 중 2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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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요지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 제4항은 편의시설 설치 등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가 있는 시설물(대상시설)의 범위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도록 하였고, 위 법 시행령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3조 [별표1]을 준용하고 있는데,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3조 [별표1]은 수퍼마켓 등 소매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 대하여 바닥면적 300㎡ 이상이라는 기준을 요구함으로써 대부분의 민간 공중이용시설을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시설에서 제외하였으나, 위 시행령은 장애인등의 모든 생활영역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도록 한 모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였고 장애인의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였으며, 평등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본 판결.
○ 피고 1의 편의시설 미설치는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의 차별행위에 해당하고, 위 피고가 차별행위를 하지 않는 데 과도함 부담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피고 1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에 따른 차별시정조치로서 ① 2009. 4. 11. 이후 신축, 증축, 개축된 직영 편의점에 대하여는 장애인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높이차이가 제거되거나 경사로 등이 설치된 출입구, 장애인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문을 설치하고, 위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점포 내에 이동식 경사로를 준비해두거나 편의점 밖에서 호출벨을 통해 구매가 가능하게 하는 대안적 조치를 제공하고, ② 2009. 4. 11. 이후 신축, 증축, 개축된 가맹점 편의점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내용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통일적 영업표준을 마련하고,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위 영업표준에 따라 점포환경개선을 하도록 권고하고, 위 점포환경개선 비용 중 2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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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가합524424.pdf (404.3K) 38회 다운로드 | DATE : 2022-03-02 16: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