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교통사고 사건 공소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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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2-22본문
편도 1차선이다가 교차로를 지나면서 편도 2차선으로 넓어지는 도로 형태에서, 피고인이 교차로 전의 편도 1차선 도로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피해 차량의 뒤에서 피고인 차량을 진행하다가 교차로에서 피해 차량의 좌측을 지나 그대로 직진하다가 피해 차량이 좌회전하면서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뒤 문짝 부분과 피해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이 충돌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 차량의 진행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9호의 “앞지르기”가 아닌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의 “진로 변경”에 해당하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4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한 공소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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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방법원_2020고정253.pdf (78.5K) 35회 다운로드 | DATE : 2021-12-22 17:2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