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한 징계처분은 행정절차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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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2-23본문
인천지방법원 2021. 4. 22. 선고 2020구합54771 판결
▣ 판결요지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학교 교장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처분을 하면서 해당 내용을 휴대전화 메시지로 통보한 것은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함.
▣ 판결요지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학교 교장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처분을 하면서 해당 내용을 휴대전화 메시지로 통보한 것은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함.
첨부파일
- 인천지방법원_2020구합54771.pdf (98.5K) 36회 다운로드 | DATE : 2021-12-23 16:5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