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묻지마범행 남성, 법원 뇌경색환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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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1-03본문
새벽에 남의 사무실에 들어가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고 커터칼을 휘둘러 다치게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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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법원_2021고합157_묻지마범행남성,법원뇌경색환자집유.pdf (86.2K) 35회 다운로드 | DATE : 2022-01-03 13:5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