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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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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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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乙과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음을 이유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청구인용(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제1심의 소송경과는 다음과 같다. 제1심 법원은 소장에 기재된 乙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발송하였고, 乙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 그 후 乙은 제1심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제1회 변론기일 통지서를 송달받았다. 甲은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였고, 乙은 위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다. 제1심 법원은 지정된 제2회 변론기일을 甲에게 고지한 후 乙에게 제2회 변론기일 통지서를 송달하였다. 乙은 제2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였고 甲은 불출석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제3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고지 및 통지하였다. 乙은 제3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였고 甲은 불출석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위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여 고지 및 통지하였다. 제1심 법원은 乙에게 판결정본을 송달하였는데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았고, 그 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그러자 乙은 법정 항소기간을 지나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乙이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제2, 3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제1심 법원의 소송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데, 乙이 소송진행상황을 알아보지 아니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乙의 추완항소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서 정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乙의 항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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