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광고용 현수막에 불을 붙여 소훼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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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1-12본문
□ 부산지방법원 2021. 10. 29. 선고 2021고합222 판결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A'에서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광고용 현수막에 광고모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현수막을 소훼하고, 유리창 등을 그을리게 하였다.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안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A'에서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광고용 현수막에 광고모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현수막을 소훼하고, 유리창 등을 그을리게 하였다.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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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고합222_판결문.pdf (206.3K) 35회 다운로드 | DATE : 2022-01-12 14:4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