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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상해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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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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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요지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 않고(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등 참조).  중한 결과의 예견가능성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세게 밀어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를 땅바닥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일반인의 관점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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