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조경수 등 수목이식 작업 후 수목이 고사한 사건에서 이식 후의 수목상태를 보장해 주는 약정이 없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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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1-14본문
ㅇ 대구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21가단129210 판결(제14민사단독, 김형한 부장판사)
ㅇ 사건 개요
- 원고는 대구 수성구 범물동 C, D, E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 5,416㎡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을 하는 사람임
- 이 사건 토지는 저수지를 따라서 길게 이어지는 장방향의 농지로서 원고가 조경수를 식재하여 가꾸고 있었는데 장마로 인하여 저수지에 담수량이 높아지면 토지 및 조경수가 유실될 우려가 있었으므로,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하천을 따라 약 170m의 석축을 쌓기로 계획하고 2020. 4.경 석축공사를 피고에게 의뢰하였음
- 이후 피고는 석축공사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장비(굴삭기)로 지상에 식재해두었던 각종 조경수 및 유실수를 다른 곳으로 옮겨두었다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제자리에 심었는데, 당시는 나뭇가지가 부러지고 뿌리가 잘려나가도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공사를 마친지 1개월도 지나지 아니하여 조경수와 유실수가 고사되기 시작하였음
- 한편 이 사건 토지에는 7m 높이의 혜화나무가 있었으나 피고가 이식하는 과정에서 부러져 현재 1.5m로 변했고, 다량의 백일홍과 둘레 40㎝ 높이 3m의 공작단풍이 고사되었으며, 둘레 50㎝ 높이 3m의 공작단풍 윗부분부터 서서히 고사되는 등 3그루의 공작단풍이 가지가 부러지거나 파손되고 5그루의 공작단풍이 고사되었으며, 둘레 1.4m 높이 5m 이상의 매실나무가 고사되었고, 둘레 60㎝ 높이 3m의 백라일락이 부러지고 고사되고 있으며, 돌배나무, 산사과나무, 만리향 등 대부분의 조경수 및 유실수가 고사되는 손해를 입었음
ㅇ 원고의 주장 요지
- 수목이식 전에 피고는 원고에게 중장비로 수목을 파서 옮기면 되고, 수목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말을 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그 작업을 맡겼는데,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ㅇ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의 의뢰에 따라 석축작업과 조경수, 유실수의 이식작업을 한 사실은 피고가 다투지 아니하나, 나아가 피고가 조경수, 유실수의 이식작업에 관하여 이식 후의 수목상태를 보장해 주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피고는 원고의 작업지시로 석축과 수목 이식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는 사람이 수목의 이식에 관한 작업을 의뢰받을 수는 있겠으나, 그 이식용역의 내용에 수목의 이식 후의 상태를 보장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ㅇ 사건 개요
- 원고는 대구 수성구 범물동 C, D, E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 5,416㎡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을 하는 사람임
- 이 사건 토지는 저수지를 따라서 길게 이어지는 장방향의 농지로서 원고가 조경수를 식재하여 가꾸고 있었는데 장마로 인하여 저수지에 담수량이 높아지면 토지 및 조경수가 유실될 우려가 있었으므로,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하천을 따라 약 170m의 석축을 쌓기로 계획하고 2020. 4.경 석축공사를 피고에게 의뢰하였음
- 이후 피고는 석축공사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장비(굴삭기)로 지상에 식재해두었던 각종 조경수 및 유실수를 다른 곳으로 옮겨두었다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제자리에 심었는데, 당시는 나뭇가지가 부러지고 뿌리가 잘려나가도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공사를 마친지 1개월도 지나지 아니하여 조경수와 유실수가 고사되기 시작하였음
- 한편 이 사건 토지에는 7m 높이의 혜화나무가 있었으나 피고가 이식하는 과정에서 부러져 현재 1.5m로 변했고, 다량의 백일홍과 둘레 40㎝ 높이 3m의 공작단풍이 고사되었으며, 둘레 50㎝ 높이 3m의 공작단풍 윗부분부터 서서히 고사되는 등 3그루의 공작단풍이 가지가 부러지거나 파손되고 5그루의 공작단풍이 고사되었으며, 둘레 1.4m 높이 5m 이상의 매실나무가 고사되었고, 둘레 60㎝ 높이 3m의 백라일락이 부러지고 고사되고 있으며, 돌배나무, 산사과나무, 만리향 등 대부분의 조경수 및 유실수가 고사되는 손해를 입었음
ㅇ 원고의 주장 요지
- 수목이식 전에 피고는 원고에게 중장비로 수목을 파서 옮기면 되고, 수목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말을 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그 작업을 맡겼는데,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ㅇ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의 의뢰에 따라 석축작업과 조경수, 유실수의 이식작업을 한 사실은 피고가 다투지 아니하나, 나아가 피고가 조경수, 유실수의 이식작업에 관하여 이식 후의 수목상태를 보장해 주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피고는 원고의 작업지시로 석축과 수목 이식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는 사람이 수목의 이식에 관한 작업을 의뢰받을 수는 있겠으나, 그 이식용역의 내용에 수목의 이식 후의 상태를 보장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첨부파일
- 대구지방법원_2021가단129210비실명화.pdf (93.1K) 37회 다운로드 | DATE : 2022-01-14 17:20:43